근무 중 경마장 간 코레일 직원들…정직 중에도 1.6억 급여 줬다

이민하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10. 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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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업무 중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이익을 얻는 등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코레일은 이들을 포함해 성희롱·공금횡령 등 징계자들에게 정직 중 이들에게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올해 4월 28일이 돼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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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성희롱·공금횡령 등 징계자들한테도 급여 지급해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17.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업무 중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이익을 얻는 등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코레일은 이들을 포함해 성희롱·공금횡령 등 징계자들에게 정직 중 이들에게 1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에 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코레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이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올해 4월 28일이 돼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동안 총 약 13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280 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심지어 2차 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원의 급여를 탔고 공금을 횡령한 직원 역시 11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부당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본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우자 사업 업무를 도와 4억8000여만원을, 주택임대사업을 통해서 2억6000여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또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를 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게 해 수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코레일은 늦장 대응만 하고 있다 "며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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