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구은행 사고, 전산시스템 시행 전이라 적발 쉽지 않았다"

권화순 기자, 김성은 기자 2023. 10. 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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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혁신안이 있었더라면)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금융사고는 100% 예방 됐을 것"이라며 "국민은행도 어느정도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마련해 올해 시행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 강석훈 국민의힘 의원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제도를 조금더 빨리 시행했더라면 금융사고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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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023 금감원 국정감사(이복현) /사진=임한별(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혁신안이 있었더라면)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금융사고는 100% 예방 됐을 것"이라며 "국민은행도 어느정도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마련해 올해 시행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서 강석훈 국민의힘 의원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제도를 조금더 빨리 시행했더라면 금융사고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국민은행 사고의 경우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명확하게 (사고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증권대행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자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 이에 이 원장은 "내부통제 인력을 확보하면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대구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선 "전산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7월 시행하기로 했는데 올 상반기 관련 로드맵이 나왔다. 그 전에 벌어진 일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증권계좌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1662건의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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