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 선고 7개월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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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지 몇 달 만에 운전면허 없이 또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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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지 몇 달 만에 운전면허 없이 또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0시 58분쯤 강원 태백시 한 도로에서 1.8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수준)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과 7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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