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경기남부 위증사범 검거 1006건…전국 15% 차지

유재규 기자 2023. 10. 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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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위증사범으로 입건된 건수가 1000여건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위증사범 검거 건수는 1006건이다.

이는 동기간 전국 위증사범 검거 6578건의 15.2%를 차지한다.

경기남부 지역 위증사범 총 25만2408명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1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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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위증사범 25만2408명…불구속 송치 199명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최근 5년 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위증사범으로 입건된 건수가 1000여건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위증사범 검거 건수는 1006건이다. 이는 동기간 전국 위증사범 검거 6578건의 15.2%를 차지한다.

경기남부 지역 위증사범 총 25만2408명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는 199명이다. 전부 불구속 송치로 넘겨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2건·461명 △2019년 208건·355명 △2020년 209건·357명 △2021년 158건·251명 △2022년 169건·235명이다.

정 의원은 "위증을 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적인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면서 국가가 가진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형법 제152조에 따른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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