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외국에서 끌고와서라도 형사처벌 받도록 할 것"

박승희 기자 한유주 기자 문혜원 기자 2023. 10.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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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해 "(불법행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법인 등)외국에 있다면, 끌고와서라도 (국내법으로)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결국 형사 처벌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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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큰 금전적 책임 지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
"공매도 선진화 필요하지만 신뢰 크게 손상…특단 조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한유주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해 "(불법행위자가 외국인이거나 해외법인 등)외국에 있다면, 끌고와서라도 (국내법으로)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결국 형사 처벌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 소재 대형 글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솜방망이 제재란 비판이 나오자 강력 처벌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매도)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우리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되고 개인투자자 모두의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가 크게 손상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가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조금 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공매도 재개와 관련, 정부 당국은 현재 경제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며 "올해, 내년 상황을 계속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요구되는 외국인 상환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차거래에 대해서 기한 제한을 두는 입법례도 있기는 있지만, 여러 가지 외국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제도 도입을 하기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대로 넘어가서는 저희가 공매도를 덮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걷을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라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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