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유력… 국회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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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사진)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11월 10일 유 소장 퇴임 전 임명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이나 19일쯤 헌재소장 지명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이 재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이 재판관은 소장으로 임명되면 자신의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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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백 없이 취임할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사진)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11월 10일 유 소장 퇴임 전 임명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이나 19일쯤 헌재소장 지명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이 재판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다. 앞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원칙론자로 평가받았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자로도 검증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 지명 당시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재판관 선출 국회 투표에서 238표 중 201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헌재 소장 공석 사태까지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등에서는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전망했다. 헌재 소장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지명하고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소장으로 임명되면 자신의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4월 취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남은 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을 맡은 이후 이 같은 관례가 확립돼 왔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무 연속성이 저해될 뿐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장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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