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역민 대상 제암산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감면

구용희 기자 2023. 10. 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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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매년 9월 1일~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비수기 기간 주중(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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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 숙박시설 30% 감면 혜택
[보성=뉴시스]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전경. (사진 = 보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달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매년 9월 1일~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비수기 기간 주중(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60㏊ 규모의 숲속에서 캠핑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 등 모험시설을 즐길 수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는 56개의 숙박시설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이 자리하고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2018 한국관광의 별' '5~6월에 가볼 만한 곳 선정' '8월 걷기 좋은 길' '2019 코리아유니크베뉴 30선' '2023 전남도 유니크베뉴' 등에 선정됐다. 3회 연속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휴양림 내 치유센터는 외부 교육기관의 연수가 줄을 잇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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