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역민 대상 제암산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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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매년 9월 1일~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비수기 기간 주중(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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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달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매년 9월 1일~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비수기 기간 주중(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60㏊ 규모의 숲속에서 캠핑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 등 모험시설을 즐길 수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는 56개의 숙박시설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이 자리하고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2018 한국관광의 별' '5~6월에 가볼 만한 곳 선정' '8월 걷기 좋은 길' '2019 코리아유니크베뉴 30선' '2023 전남도 유니크베뉴' 등에 선정됐다. 3회 연속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휴양림 내 치유센터는 외부 교육기관의 연수가 줄을 잇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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