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특혜'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받은 공공기관 연구소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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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산하 사업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입찰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KRISO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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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산하 사업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입찰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KRISO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사업단 직원 3명에 대해선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 벌금 700만~2000만원이 선고됐고,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제조업체 대표 E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과거 E씨와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씨의 사업단에서 도입할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E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주도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약 477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과 함께 E씨 운영의 업체 또는 E씨가 지정한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하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정보를 공유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켰다.
A씨와 공모한 직원들은 입찰제안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해 E씨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해 낙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들 역시 E씨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업단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단의 거래 상대방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국가의 예산을 사적인 이익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단을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등을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E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국가의 예산을 사적인 이익으로 취득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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