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5명 돈 주고 사서 학대·유기한 40대 부부 구속 기소

이정용 2023. 10.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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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임신부로부터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산 뒤 성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학대하거나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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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미혼모 임신부로부터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산 뒤 성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학대하거나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 씨(47)와 B 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이후 임신부가 A 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신생아 5명을 인도받은 뒤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습니다.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데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아이를 사서 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 등은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고, 2021년 7월 17일에 인계받은 신생아는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오고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동 5명 가운데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해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부부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선 새로운 아이에 대한 욕심에 생명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를 판 미혼모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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