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근절…'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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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제품명과 위반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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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제품명과 위반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식약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광고가 올라온 매체에 의약품 명칭과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 위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약품 판매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식약처장은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 역할도 추가해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을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식약처로부터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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