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5만 청원’ 국감 뒤 논의…공매도 개선해야”

최훈길 2023. 10.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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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달부터 본격 논의한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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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정무위원장,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이복현 “특단 조치 필요…전산화·상환제한 고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달부터 본격 논의한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관련 국회 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지금 국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며 “국감 끝나고 나서 (정무위) 청원소위부터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청원인은 “현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지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주식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해 기관·외국인은)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무기한 차입 공매도는 우량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백혜련 위원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차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공매도 제도 청원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의 구체적 입장이 필요하다. 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 부처 대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관·외국인에 대한 상환기간 제한 필요성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산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산화 형태는 정부 당국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백혜련 위원장이 상환기간 제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물어보자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상환기간이 다른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180일도 있고 다양한 입법 예가 있다. 제한을 두는 안도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료=국회)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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