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4% '경고표시 미부착' 등 법 위반

홍준석 2023. 10.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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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20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감독한 결과 97곳(44.1%)에서 법 위반 사항을 269건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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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 방문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20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감독한 결과 97곳(44.1%)에서 법 위반 사항을 269건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경고 표시 미부착'이 46곳(20.9%)으로 가장 많았다. 경고 표시 미부착으로 적발된 사업장 비율은 작년(17.3%)보다 높아졌다.

이어 'MSDS 교육 미실시' 31곳(14.1%), 'MSDS 미게시' 21곳(9.5%),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16곳(7.3%),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1곳(5.0%), 'MSDS 오작성' 10곳(4.5%) 등 순이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2곳을 사법처리하고 89곳에 과태료를 1억8천500만원 부과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MSDS를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경고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화학물질 위해성과 유해성 등을 작업 전에 교육하는 것도 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MSDS는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을 적은 일종의 취급 설명서다.

화학물질을 연간 10∼100t(톤)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 제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를 받으면 대체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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