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 선거공보 동등 이용하게 편의 제공해야"

정윤주 2023.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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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을 화면낭독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파일로 제공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이용을 위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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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읽는 손, 시각장애인이 점자단말기를 이용해 점자를 읽고 있는 모습 [촬영 나보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선거공보물을 화면낭독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파일로 제공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이용을 위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해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공보물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제공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감 후보자 공약 파일은 이미지 형식이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에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육감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제출한 자료에는 후보자 이름이 점자로 쓰여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리기 때문에 파일을 임의로 재가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를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가 제작해 배포한 선거 공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USB로 발송해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하기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아울러 선관위가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USB 배포 전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점자 등으로 표기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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