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유재산 실태조사한다…"녹록치 않은 지방세입 여건 대응"

박우영 기자 2023.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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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대응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유재산 관리를 살피고 유휴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유재산이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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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재정 건전화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 수립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지자체가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다. 자치단체의 총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녹록치 않은 지방세입 여건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 재산을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을 찾아 대장 등록하고 등기한다. 대부·매각 등 후속조치도 취한다.

대장 정비로 발굴된 재산·유휴재산은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활용하도록 한다.

자치단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등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인근 자치단체와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로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한다.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한다.

각 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실적이 우수하면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유재산 관리를 살피고 유휴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공유재산이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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