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도 공약 등 선거정보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조현기 기자 2023.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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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선관위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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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에 보완 요청 가능…"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제3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2022.3.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시각장애인이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선관위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 피디에프(PDF)파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 등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제작 주체는 후보자이므로, 이 사건에서 선관위가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선관위가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보완 요청 등을 할 수 있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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