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인도 공약 등 선거정보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선관위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시각장애인이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선관위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 피디에프(PDF)파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 등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제작 주체는 후보자이므로, 이 사건에서 선관위가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선관위가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보완 요청 등을 할 수 있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권고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