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4%가 법 위반…'경고 미부착' 가장 많아

고홍주 기자 2023.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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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표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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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실태 감독 결과' 발표
10곳 중 4곳은 경고표시 누락 등 위법
사법처리 4건·과태료 부과 254건 조치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을 방문해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표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사전에 정보를 고지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등을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 7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8주간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MSDS 현황을 감독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44%(97개소)의 사업장에서 26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것은 '경고표시 미부착'으로, 46개소에서 85건이었다. 경고표시 부착 위반율은 지난해 17.3%에서 올해 20.9%로 3.6%포인트(P) 증가했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33개소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및 설치기준 미흡, 호흡용보호구 미지급,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등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다.

또 254건의 과태료 부과(총 1억8500만원)와 시정명령(13개소, 42건), 시정지시(78개소, 185건)도 실시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0~100톤(t)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4년 1월 16일부로 MSDS 제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전에 MSDS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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