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공기업 출자법인 설립 어려진다…전문기관 검토받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개정안은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 설립으로 100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무분별한 출자 사업을 막아 지방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 설립으로 100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도록 했다.
그간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왔으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하기 전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