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공정채용 기준 제정…채용비리 피해 구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채용 단계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밖에 지침에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 채용 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고, 채용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채용 단계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서는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방법을 제시했다.
부정행위로 인해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채용하고, 서류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면접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어려울 땐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그밖에 지침에는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 채용 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고, 채용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침은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지침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