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높인다…내년 3월 지침 시행

김경록 기자 2023. 10.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돌봄 등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자 지침을 제정했다.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31개 조항인 이번 지침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 채용절차를 상세화하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 상세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돌봄 등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높이고자 지침을 제정했다.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31개 조항인 이번 지침은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 채용절차를 상세화하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해당 감사부서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과정을 참관·열람하고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별 피해자 구제방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채용 전형별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지침을 두고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