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자체 출자기관 설립 제동

김태경 2023.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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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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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기관서 타당성 검토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기관을 20.5%늘렸고(20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법인을 108%늘려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현재 전국에 204개의 출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이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꿔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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