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지방 출자 사업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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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출자 사업을 막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 법인을 설립해 10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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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을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 법인을 설립해 10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자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 기관을 늘렸고,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 법인을 늘려 무분별하게 출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간 출자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 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에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지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 기관을 바꿔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 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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