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공기업 1000억 넘는 출자사업 추진 깐깐해진다

이창명 기자 2023.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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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고 있었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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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지정 기관서 타당성 검토 받아야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된 출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기관을 늘렸고(20.5%),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법인을 늘려(108%)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도 전국에 204개의 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이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고 있었고,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이에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꿔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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