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취하려는 판매업자에 '용팔이' 모욕…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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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2배 이상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업자에게 '용팔이'(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라고 비판했던 20대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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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시세보다 2배 이상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업자에게 '용팔이'(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라고 비판했던 20대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2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의 '묻고 답하기' 란에 판매자인 B씨를 '용팔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팔이는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용팔이라는 표현이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이고,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게시글을 작성한 '묻고 답하기' 란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장으로서, 상품에 대한 것이라면 그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게시된 다른 글과 종합 판단하면 즉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B의 의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고, 해당 의도를 비판하는 다수의 다른 게시글과 같은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 횟수가 1회에 지나지 않고, '용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외에는 다른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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