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4%,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의무 위반

김지환 기자 2023.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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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점검해보니 절반 가까운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나왔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노동부는 17일 지난 7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2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하다고 분류된 MSDS 대상물질 제조·수입자는 2021년 1월부터 노동부 장관에게 MSDS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MSDS를 작업장 내 취급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등 경고표시도 해야 한다.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97개소, 44%)에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총 223건의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MSDS 제출 위반율은 지난해 16.4%에서 올해 3.6%로 감소했다. 경고표시 부착 위반율은 지난해 17.3%에서 올해 20.9%, MSDS 노동자 교육 위반율은 지난해 12.1%에서 올해 14.1%로 증가했다.

MSDS 제도 이행과 별개로 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개소, 46건)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 1억8500만원), 시정명령(42건), 시정지시(185건) 등을 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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