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 시각장애인은 공약이 뭔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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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선관위가 정당·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한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포로 볼 수 있어 이번 사건 진정의 대상자가 맞다"며 "선관위가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후보자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등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데 지나친 부담이나 뚜렷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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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알 방법이 없었다.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공약' PDF 파일 등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선관위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이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가 선관위 누리집을 접속했을 때 특정 교육감·도지사 후보들의 5대공약 PDF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화면낭독 프로그램)'로 읽을 수 없는 파일이었다. 또 B 도지사 후보가 제출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는 A씨가 아예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엉터리 파일이었다.
선관위 측은 "피진정기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의 정책·공약 등의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이 임의로 해당 파일을 재가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선관위가 정당·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한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포로 볼 수 있어 이번 사건 진정의 대상자가 맞다"며 "선관위가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후보자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등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데 지나친 부담이나 뚜렷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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