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부처인데…올해 고용부 ‘악성 민원’ 급증

유승혁 2023. 10. 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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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할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괴롭히는 '특별민원'이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민원이란 정당한 행정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만을 관철하기 위해 장시간·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을 말한다.

특별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부가 직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체계와 철저한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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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까지 고용부 특별민원 2223건
올해 3811건 예상…전년 2436건보다 급증
이학영 “철저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근로자를 보호할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괴롭히는 ‘특별민원’이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민원이란 정당한 행정처분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만을 관철하기 위해 장시간·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을 말한다.

17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특별민원 발생 건수는 총 2233건이다. 이는 지난해 2436건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집계되는 특별민원은 3811건에 이를 것으로 이 의원은 보고 있다.

이 중 광주청에서의 발생 건수는 754건이다. 10건 중 3건이 광주청에서 발생한 셈이다. 그 뒤로 중부청 703건, 대전청 319건, 서울청 206건, 부산청 109건, 고객상담센터 70건, 중앙노동위원회 55건, 대구청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 본부에서는 특별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별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부가 직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등 사후 관리체계와 철저한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올해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고용부 천안지청에서는 입사 9개월 차 근로감독관이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민원에게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심적 부담을 느낀 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7월에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했다.

이 의원은 “올해만 해도 특별민원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별민원에 대해 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속한 조직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주지시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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