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북전단법은 김정은 위한 법…국격 떨어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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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7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서 축사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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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홍준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7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서 축사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본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전 의원 지적에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의원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국노총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실력 문제"라고 비판하자 "그런 점에서는 실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라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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