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보니 '주식 금수저'…0세 배당소득자 7425명, 1년새 3배↑

한병찬 기자 2023. 10.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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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주식 배당을 받은 신생아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만에 3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020년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는 세법 개정이 예고돼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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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 개정 전 주식 증여 나서"
18세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전국 3136명
사진은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2021.8.26/뉴스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태어날 때부터 주식 배당을 받은 신생아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만에 33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 △2020년 2439명 △2021년 742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던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만에 무려 33배 증가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중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20년 27만972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모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세법 개정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2020년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는 세법 개정이 예고돼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미성년 부동산임대소득자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에도 132명이 증가해 총 3136명에 이르렀다. 2021년 기준 서울 지역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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