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K-POP고 이사장, 충남교육청 보조금으로 사유지 옹벽공사

이찬선 기자 2023. 10.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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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의 한 사립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내에 소재한 사유지를 학교에 증여하고도 도교육청감사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한국K-POP고는 교육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1억1800만원을 지원받아 옹벽공사를 진행하면서 학교 내 이사장 개인소유지(1104㎡)에 대한 옹벽설치 공사도 함께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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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적발 되자 학교에 부지 증여하고 경고처분 받아
교육청 “교육용 기본재산 출연 등 종합검토 처분수위 낮춰”
홍성 K팝고등학교 전경. (홈페이지 캡쳐)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의 한 사립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내에 소재한 사유지를 학교에 증여하고도 도교육청감사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한국K-POP고는 교육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1억1800만원을 지원받아 옹벽공사를 진행하면서 학교 내 이사장 개인소유지(1104㎡)에 대한 옹벽설치 공사도 함께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처분을 받았다.

보조금 비용 중 약 70%에 해당하는 7430만원을 학교 내 한국K-POP고교의 법인 이사장 사유지 옹벽공사에 사용했다는 이유다.

이 학교 법인 이사장은 학교내 토지를 2011년 취득했으며 그간 학교에서는 해당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지난해 감사에 적발되자 학교법인 이사장은 곧바로 8300여만원 상당의 해당 부지를 학교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

교육청은 학교가 이사장 소유 부지를 1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과 종합감사 처분 전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점을 종합검토해 고발조치 하지 않고 처분수위를 낮춰 경고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절차상 문제는 될 수 있으나, 개인 재산을 기부하고 경고처분을 받는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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