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사업 겸직’ 등 징계 뒤처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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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태양광 사업을 하다가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2014년부터 올 2월까지 10년간 112명에 달했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 매각이 확인된 사례는 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시설 매각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고도 사업을 이어가다 재징계를 받은 사례가 112명 가운데 1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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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태양광 사업을 하다가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2014년부터 올 2월까지 10년간 112명에 달했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 매각이 확인된 사례는 5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7명의 경우 사업 지속 여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감사 뒤처리가 미흡하다 보니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징계를 받고도 사업을 이어가다 들켜 재징계를 받은 직원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다 한전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은 112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었고 금품수수, 공사비 면탈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112명 가운데 징계 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처분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7명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한전 답변이었다.
한전은 “본인 투자금을 가족으로부터 돌려받고 발전소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가 조사가 불가한 퇴직자 외에 재직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 시설 매각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고도 사업을 이어가다 재징계를 받은 사례가 112명 가운데 10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한전 직원들이 7월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회성 징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여부까지 확인하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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