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열차 승무원, 3년 중 1년은 ‘사복 투쟁’…“서비스 정신 역행”

이후민 기자 2023. 10.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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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열차 승무원들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유니폼이 아닌 사복을 입고 근무한 날짜가 339일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열차 승무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복 투쟁'을 하면서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승무원이 사복을 입고 근무한 일수는 2021~2023년 총 339일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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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끼 불쾌감·위화감 든다” 민원 누적 98건

한국철도공사 열차 승무원들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유니폼이 아닌 사복을 입고 근무한 날짜가 339일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열차 승무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복 투쟁’을 하면서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승무원이 사복을 입고 근무한 일수는 2021~2023년 총 339일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중 1년은 사복으로 근무한 것이다.

열차 승무원들은 역·열차 직원의 순환전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49일(약 8개월)간 사복 투쟁을 실시했다. 지난 2022년 11~12월에는 태업 및 파업 예고와 관련한 사복 투쟁을 17일간 전개하기도 했다. 올해 6월과 8~9월에는 수서행 KTX 운행 요구나 태업·파업 등의 사유로 23일과 50일간 각각 사복 근무를 했다.

이러한 사복 투쟁은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코레일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는 철도 종사자는 복장·모자·완장·증표 등으로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 측은 “노조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법도 규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차 승무원의 사복 투쟁으로 인해 열차 이용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열차 사고 시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TX 이용객의 사복투쟁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98건이 누적됐다. 주로 “사복을 입고 문구가 적혀 있는 조끼를 착용해 위화감을 조성한다” “누가 승무원인지 알 수 없다” “노조 조끼가 불쾌감을 초래한다” 등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해야 할 KTX가 국민을 볼모로 열차 중단 파업을 하거나 사복을 입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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