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채 상병 사건 문건 검토한 법무관리관,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2023. 10. 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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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단장 변호했던 김경호 변호사, 유재은 법무관리관 직권남용으로 추가 고발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했던 김경호 변호사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국방부가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부 문서를 생산했는데, 사건 당사자인 법무관리관이 이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의 외압 및 수사 방해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이유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1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국방부 정책실) 공문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했다는 진술을 듣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직권남용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유출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문서 결재 이후 지침 변경의 정당성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권한의 행사 △수사개입 주장의 허구성 등 총 11개 항목으로 나눠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문건을 유 법무관리관이 검토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판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례는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은 2023년 9월 17일 법리검토를 마치고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공문서를 생산했고, 이를 민간 국방 자문위원 140여 명에게 배포한 상태에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이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이 판례에서 언급한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 문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개정된 군사법원법 위반의 기소까지 이어지게 하여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수사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외압을 행사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8월 23일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국방부 정책실)이라는 공문서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논리를 작성하여 민간 자문위원에게 배부되게 했다"며 "이는 외형상 법무관리관의 법리검토 직무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위법한 외압과 방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직권남용 행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8월 23일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유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과 통화하면서 죄명,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고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자는 등의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유 법무관리관의 이같은 행위가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와 그 절차를 규정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장관의 명령) 제7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 양식대로 이 사건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8월 18일 오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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