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 영광·포항 등 전국 수협 13곳서 ‘직장 내 괴롭힘’ 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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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국에 있는 지역 수협중앙회(수협) 곳곳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여성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에서 받은 고용노동부의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세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역 수협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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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수협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례 81건, 이 중 80건은 시정지시, 1건은 과태료 부과
법 위반으로 임금 체불 금액 약 4억 원 발생, 피해 인원은 800명 가량 추산
최근 5년간 수협 내 계약 기간 남은 기간제 근로자 478명 중 97% 가량, 본인 의사로 중퇴
안 의원 “내부 직원의 노동권 보장해야 어업인 기본권 보호 가능”, “수협, 조직문화 쇄신 필요”
올해 들어 전국에 있는 지역 수협중앙회(수협) 곳곳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여성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에서 받은 고용노동부의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세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역 수협에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총 81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1건은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내용을 보면, 각종 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과소 지급한 경우, 여성 근로자의 휴일, 연장근로 등에 동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협에서 이같은 법 위반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임금 체불 금액은 약 4억 원에 달하고, 피해 인원도 8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부 직원들에 대한 노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수협이 일선 어업인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토대로 수협 직원들 중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최근 5년 간 중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78명 중 466명(약 97.5%)이 본인 의사로 중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중간에 직장을 떠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조직문화를 좀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협이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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