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운동시설 · 놀이터, 주차장으로 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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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이내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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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운영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이내로 확대합니다.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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