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 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유력…'임기 1년 논란' 불가피

김근욱 기자 황두현 기자 2023. 10.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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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두고 '임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재판관이 새 소장에 지명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다음해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2016년 임기만료일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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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내일 지명…잔여 임기 둘러싼 논란 부상
'재판관 임기 연장' 가능성도…임명 지연시 '초유의 사법 공백'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황두현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두고 '임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재판관이 새 소장에 지명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는 다음해 10월까지다.

"헌재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라는 법조계 관례를 따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각에선 6년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연장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새 소장 임명이 지연된다면 대법원과 헌재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이르면 내일 지명…임기 1년 논란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전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로는 이 재판관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재판관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인천지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내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다음해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소장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새롭게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직 재판관 중 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이진성·유남석 사례에 따라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2016년 임기만료일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재판관 임기 연장 카드' 가능성도

일각에선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윤 대통령이 '임기 연장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 재판관의 재판관직을 연임시키며 자연스레 소장 임기는 늘리는 방안이다.

다만 법적으론 연임이 가능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1988년 헌법재판소 신설 이후 연임 사례는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관을 사퇴시켰다가 재임명하는 전효숙 후보자 사례를 따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의 강한 반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 지명을 철회한 만큼 '사퇴 후 임기 보장'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 임명 지연시 '초유의 사법공백'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 헌재소장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

최근 국회가 야당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일각에선 대법원과 헌재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새 소장 임명이 지연된다면 재판관회의를 거쳐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원재판부 사건 중 4:5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주요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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