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닥치겠다…어, 어" '강릉 급발진 의심' 숨진 도현군 마지막 음성

윤왕근 기자 2023. 10.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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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주요 근거자료로 쓰일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결과가 나왔다.

지난 8월 나온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김정결과에 이어 이번 음향분석 감정 결과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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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블랙박스 음향분석 감정 결과
국과수 분석 'D→N, N→D' 기어 조작음 안들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주요 근거자료로 쓰일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결과가 나왔다.

지난 8월 나온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김정결과에 이어 이번 음향분석 감정 결과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주목할 것은 사고 차량 운전자인 할머니의 변속레버 조작여부다.

국과수는 당시 사고차량이 급가속 현상을 보이면서 최초 앞서 가던 기아 모닝 차량 충돌 직전 변속레버를 주행(D)에서 중립(N)으로 바꿨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정상 급가속 시 차량 엔진 소리와 이번 사고의 음향이 다른 점, 운전자의 변속레버 조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향분석 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정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일부 재연한 조건 하 에서 변속레버를 D→N으로, N→D로 반복조작하며 샘플링한 음향데이터 발현 특성과의 동일성을 보유한 음향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모닝 충돌 직전 변속레버를 D에서 N으로 바꿔 가속페달을 밟았고, 다시 D로 바꾸면서 모닝 차량을 추돌했을 가능성을 내놓은 국과수와는 상반되는 결과다.

또 음향 감정 결과 제로백(정지→100㎞/h까지 도달하는 시간) 시, 사고 차량 엔진음과 같은 연식 차량 엔진음과는 달랐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고차량이 정상인 상태에서 가속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모씨가 해당 사고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5.23/뉴스1 윤왕근 기자

이번 음향분석 감정에서는 숨진 도현군의 사고 직전 음성도 확인됐다.

감정인이 녹취 전체를 미세 구간별로 반복해 정밀 청취분석한 결과, 도현군은 모닝 추돌 직전 "부닥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도현 군의 음성 상태는 비교적 차분하고 침착했다.

5초 뒤 운전자인 할머니는 "아이구 이게 왜 안 돼"라고 하자 도현 군은 "어, 어" 하며 공포에 질린 듯 말했다.

할머니 측은 이 같은 음향분석 감정결과를 토대로 제조사 측과 공방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방침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음향분석 감정을 통해 운전자인 할머니가 변속레버를 조작할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 A씨 대해 최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도현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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