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 없음'

김천 기자 2023. 10.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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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지난 3월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17일)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할머니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최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차량 정밀 감식에서 차체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 홍제동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었습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갑자기 질주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날아가 수로에 떨어졌습니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진 뒤 전국에선 진상 규명에 동참하는 탄원서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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