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감추려 다시 허위서류 만들어...사립학교 교직원 집행유예

노인호 기자 2023. 10.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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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선DB

교비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학교 측에 또다른 손해를 입힌 40대 사립학교 교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0~11월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있던 대구 모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기능직 10급 직원 B씨를 통해 교비 9500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작년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시의 횡령 행위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씨에게 학교를 그만두도록 하고 지인 C씨를 그 자리에 앉혔다. C씨가 전 직장보다 급여가 적은 자리로 이직했기 때문에 A씨는 급여 차액을 채워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급여 차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힘들어지자 A씨는 다시 C씨의 어머니와 아내를 학교 청소용역 근로자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2012년 3월부터 약 4년 동안 교비 4000여 만원을 지급해 학교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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