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중고 사려다 2천만원 날렸다”…계좌정지 요청, 거절 은행들 왜?
위 사례처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들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될 경우 피해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간 물건사기(중고물품 거래), 투자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통신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강제로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는 각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이용우 의원은 “투자·중고물품사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각 은행들이 동일하게 의심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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