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사찰 봉안당서 유품 훔친 60대 집행유예

이병기 기자 2023. 10. 17. 11: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인천 남동구의 한 사찰 봉안당에 들어가 반지와 시계 등을 훔친 혐의(절도, 절도미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번 범행은 사찰 봉안당에 유골함과 함께 안치한 유품 등을 수차례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골함 유리문을 열기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훔친 금품을 바로 처분해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재산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봉안당에 안치한 유족들의 추모 감정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4월25일 오후 2시2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사찰 봉안당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유골함의 유리문을 열고 유품을 훔치려다 보관 중인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