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전단규제 '해석지침'부터 폐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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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전단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우선 통일부의 행정규칙 해석지침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늘 중에 폐지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경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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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전단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우선 통일부의 행정규칙 해석지침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늘 중에 폐지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경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대변인은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규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폐지에 착수한 해석지침은 남한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탈북민단체들은 법의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임에도 남한 전역을 금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동안 지침의 폐지를 요구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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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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