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닥치겠다, 어어”…강릉 급발진 의심 도현이 ‘마지막 음성’

최재헌 2023. 10.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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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주장과 다른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가 '운전자가 사고 직전 기어를 D에서 N으로 바꿔 가속페달을 깊게 밟았고, 이후 D로 전환하면서 모닝 차량을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결과와 어긋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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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 감정 ‘증거 불충분’ 판단 ‘불송치’ 결정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주장과 다른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사고 직전 도현군의 마지막 음성도 새롭게 관찰됐다.

운전자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재형)에서 민간 전문 감정인이 진행한 음향분석 결과가 제출됐다.

감정인은 A씨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나기 시작한 뒤 다른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 변속레버를 D에서 N으로, 또 N에서 D로 변경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분석했다.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다른 차량의 테스트에서 같은 음향정보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과수가 ‘운전자가 사고 직전 기어를 D에서 N으로 바꿔 가속페달을 깊게 밟았고, 이후 D로 전환하면서 모닝 차량을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결과와 어긋나는 결론이다. 이는 ‘가속페달을 계속 밟지 않았다’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국과수가 음향분석만 제대로 해도 기어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녹취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도현군은 다른 차량과 부딪치기 직전 비교적 차분하고 침착한 말투로 “부닥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가속 5초 뒤 A씨가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소리 지르자 도현군은 공포에 질린 듯한 어조로 그냥 “어, 어”라고 대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제조사에서 어떤 주장으로 진실을 왜곡할지 모르겠으나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급발진 사고를 밝히고, 어머니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전국에서 모인 탄원서 1만 7000여부 모습. 2023.5.23 연합뉴스

한편,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에 따르면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국과수 검사는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와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 도현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일으켜 도현군이 숨졌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고,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제조사 증명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명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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