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北 김여정 하명법’ 관련 해석지침 폐지

김민서 기자 2023. 10. 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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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7일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ㆍ처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 지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된 법률과 관련한 해석 지침은 쓸모가 없으니 없애는 것이다.

그래픽=김하경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의 폐지절차를 진행한다”며 “금일 중 폐지절차에 착수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경 폐지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고 쓸데 없어진 지침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때인 2020년 12월29일 국회에서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단 등’을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포’의 의미는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통일부는 2021년 3월 ‘통일부 예규’를 통해 전단살포 금지법 적용 범위와 관련한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전단살포 행위 금지 지역을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설정해 남한 전역에서 전단 등을 뿌리지 못하도록 했다.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은 통일부의 이러한 해석 지침이 접경지 주민의 신변 안전에 따른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폐기를 요구해왔다.

통일부는 무효화된 전단규제 조항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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