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구민 권리·이익 보호"

윤다정 기자 2023. 10. 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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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지난 7월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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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운영 시작…57건 접수해 47건 처리 완료
법률·행정 등 전문가 3인 위촉…임기 4년
서울 노원구는 지난 7월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노원구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노원구는 지난 7월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과거에 비해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행정력이 구민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구민의 권리의식과 함께 행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

구민고충처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에서 3인을 위촉했다. 법률·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위원회의 역할은 △고충민원의 조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불합리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상담 및 안내 등이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조사, 심의 및 의결, 민원 회신(60일 이내) 순으로 처리된다. 단순민원의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

현재까지 주택건축, 공원여가,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57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47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최근에는 지난달 개최된 가을음악회와 관련해 예약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올해 전화 37개 회선을 증설하는 등 노력했지만 매년 참석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구 대표 행사인 만큼 더욱 원활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결, 해당 부서에 의견을 표명했다.

구는 향후 위원회가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당, 불합리한 지점에 대해 적극 권고 및 의견표명하는 데 역할의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구청 6층 구민고충민원실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민원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해 집행자가 아닌 제3자의 시선에서 구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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