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증권사 시장조성, 문제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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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과거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도 (증권사들의) 시상 조성 과정에 있어서 과한 부분에 대해선 시정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시장조성자 관련 제재 절차는 제가 오기 전 진행됐지만 내용은 알고 있다"며 "아쉬움이 있다면 9개 모두 조치하기보단 문제가 큰 한두개만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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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과거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도 (증권사들의) 시상 조성 과정에 있어서 과한 부분에 대해선 시정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시장조성자 관련 제재 절차는 제가 오기 전 진행됐지만 내용은 알고 있다"며 "아쉬움이 있다면 9개 모두 조치하기보단 문제가 큰 한두개만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증선위도 시장 조성 과정에 있어서 과한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9개 증권사 다 제재하긴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조성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금감원의 조치 이후 종목수가 축소됐고 증권사의 시장조성 참여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부정적 효과를 환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9월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12개사 중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조성자가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
다만 심의 결과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번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제재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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