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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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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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말다툼 중 함께 살던 여성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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