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불편 공감…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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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백내장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반 소비자들이 청구하는 데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보험사기 관련) 위법자로 지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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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백내장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반 소비자들이 청구하는 데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보험사기 관련) 위법자로 지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2020년에 관련 민원이 폭증하다가 여러 기준을 만들면서 2023년은 2022년보다 민원 접수 추세나 처리 건수가 어느정도 풀려나가는 지점이 있다”며 실손보험금 부지급 관련 민원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된 민원인 고령층과 관련된 것이나,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만한 건 우선 지급하자고 정리해서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고령층, 상급병원 진료와 관련해서는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연내 (가이드라인)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두면서도 실손보험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양정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작년부터 백내장뿐 아니라 실손보험 관련 분쟁에 대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손보험금 지급과 그에 따른 일반 가입자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금 심사기준 완화가 자칫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실손보험) 손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분담할 지에 대한 정책도 관련돼 있다”며 “개별분쟁 해결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보험료 책정, 손해율 관리 및 분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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