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건설 때 정부 대출지원 확대…내일부터 가구당 최대 7500만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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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1년 동안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 때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이달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대출 가능액수는 가구당 최대 7500만원이다.

금리 수준은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연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으로는 호당 최대 1억2000만∼1억4만원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연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아울러 정부는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대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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