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개정 집시법 시행령 오늘 시행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10.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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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령에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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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포함됐으며,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판단하고 집회를 금지해 왔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이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반복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의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우회적 방법을 통해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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