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때부터 주식 부자”.. ‘0세 금손’에 ‘미성년 건물주’, 이 정도나?

제주방송 김지훈 2023. 10.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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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배당 소득자 “2017년 219명에서
2021년 7,425명” 4년 새 33배 늘어나
18세 미만 건물주도 전국 3,136명 달해
“부의 대물림, 소득 불평등 매년 심화”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 소득자만 해도 30배 이상 증가세인데다, 미성년 ‘건물주’ 역시 꾸준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의 대물림은 갈 수록 심해지고, 양극화는 좁혀질 기미가 없어 이에 따른 대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지역별 증가 추이도 비슷했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제주를 포함한 부산과 울산, 경남권 거주자였는데 4년 사이 30배 가까이 ‘0세’ 배당 소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이어 2021년 미성년 배당 소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0세’ 배당 소득자가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 소득자는 20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당초 2017년 219명에 불과했던게 4년 만에 무려 33배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373명), 20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던게 20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었다가 급증세로 올라섰습니다.

미성년자 배당 소득자 역시 증가세로,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 소득자(2021년 귀속분)가 67만 3,414명으로, 2020년 27만 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16만 7,234명, 2018년 18만 2,281명, 2019년 17만 2,942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던게 202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로 보였습니다. 4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국세청은 주식 열풍이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초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 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주게 되면 10세부터 다시 최대 2,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2020년 이후 0세 배당 소득자가 급증한 이유로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부모들이 법 개정 전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같은 추이는 지역으로 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과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 기준으로도 ‘0세’ 배당 소득자가 2017년 33명, 2018년 44명, 2019년 22명, 2020년 288명, 2021년 917명으로 4년 사이 무려 28배 수준 급증세를 보였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컸습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습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1년 다시 132명 증가해 3,136명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귀속 기준 서울 지역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000만 원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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